주택매수1 (형평성, 무주택자, 갭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매물에만 혜택이 쏠려 있던 구조가 마침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그동안 무주택자가 역차별받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이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이 안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 후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쉽게 말해, "살 집을 사는 실수요자만 이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제도입니다.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 싶은 무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2026.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