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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세 형평성, 초고가 주택, 세부담 차등화)

by 부동아 2026. 7. 26.

'집이 한 채뿐인데 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냐'는 하소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강남 한복판에 시가 수십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사실, 이게 정말 공평한 걸까요. 정부가 주택 수가 아닌 총 자산 가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동산·세금 상담을 진행하며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들어왔습니다.

공시가격 8,500만 원 지방 저가 주택 보유 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 구조



과세 형평성, 왜 지금 다시 도마에 올랐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합산'의 기준이 그동안 가치가 아니라 수량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어르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저가 주택 한 채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였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도 안 되는 집 때문에 갑자기 세부담 구간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이건 저도 제도의 구조적 모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상담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주택 여러 채를 정리하고 강남권의 고가 주택 한 채에 자금을 몰아넣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묻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주택 수만 줄이면 세율이 확 낮아지니, 자산을 더 가치 있는 한 곳으로 집중시켜도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담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저는 현행 과세 체계가 자산의 실질 가치보다 형식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바로 그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공제액 이하 그룹, 중간 그룹, 그리고 시가 30억~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그룹으로 보유자를 세 계층으로 나눠 세율과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시각이 많고, 저도 그 판단에 동의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납세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형식이 아닌 내용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제액 이하 그룹: 사실상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세부담 없음
  • 중간 그룹: 현행 수준에서 소폭 조정, 실거주 1주택자 부담 완화 예상
  • 초고가 그룹(시가 30억~50억 원 이상): 과세 강화, 세율 상향 적용 예정
요약: 주택 수 기준 과세가 낳은 시장 왜곡을 총 자산 가치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초고가 주택 중과, 세부담 차등화

개편안 소식이 알려진 이후, 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온 쪽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었습니다. 과세 표준과 공제 규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당혹스러워하며 자산 재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과세 표준이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실제 납부 세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건 세율 하나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선 설정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30억~50억 원'이라는 초고가 주택 기준선이 고정값으로 굳어지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중산층 가구도 수년 안에 이 구간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시장 변동을 반영한 지표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주장이 꽤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세부담 전가 문제입니다. 조세 귀착(Tax Incidenc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금을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든, 실제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경제 주체에게 부담이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고가 주택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보유자가 이를 임대료나 전세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서울처럼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현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제액과 세율 구간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착륙 유도책, 즉 세부담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 조치가 함께 마련되는지 여부가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세율 인상 못지않게 공제 기준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 확보가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금이 투기를 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징벌적 과세는 시장을 얼려버릴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두 시각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세율 자체의 높낮이보다 기준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봅니다.

요약: 초고가 주택 중과 방향은 타당하지만, 기준선 설정과 세부담 전가 방지책, 단계적 연착륙 유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개편되면 1주택자는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저가 1주택자는 공제 구간이 넓어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가 30억~50억 원 이상의 고가 1주택자는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보다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이기 때문에, 1주택이라도 가격이 높으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초고가 주택 기준인 30억~50억 원,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A. 현재는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의견 수렴 후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준선이 고정값으로 설정될 경우 향후 집값 상승에 따라 해당 구간에 편입되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지표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Q. 지방 저가 주택 상속받으면 종부세 부담이 여전히 생기나요?

A. 이번 개편이 총 자산 가치 기준으로 전환되면, 자산 합산액이 공제 기준 이하인 경우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저가 주택 한 채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공제 규모가 확정된 후에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종부세 강화되면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나요?

A. 조세 귀착 이론상 세부담이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처럼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이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투기 수요를 억제해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반론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주택 수가 아닌 총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편하겠다는 방향은, 제가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불합리함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억울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됐던 실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개편이 진짜 잘 작동하려면 초고가 주택 기준선의 합리적 설정, 세부담 전가를 막는 보완 장치, 그리고 단계적 적용을 통한 연착륙 유도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세금은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바꾸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최종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본인의 주택 공시가격과 예상 과세 표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보도자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8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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